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5.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사망한 고인 E의 장례문제로 고소인과 애기하던 중 피고인이 고소인 상대로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여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시비 중 피고인이 고소인의 친형 F을 폭행하기 위해 오는 것을 목격한 고소인이 이를 막기 위해 발로 피고인의 배를 1회 밀어서 피고인이 넘어졌고, 넘어진 피고인은 일어나면서 오른 주먹으로 고소인의 입술부위를 1회 가격하고 서서 목을 비틀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2013. 1. 5. F, 고소인 G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병원 경비원들이 F과 G을 병원 밖으로 내보내 이들을 서로 떼어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2013. 1. 5. 형인 F과 사촌형과 함께 점심에 소주 2병을 마시고 위 병원에 와서 피고인측과 다툼이 있었던 점, 경비원들은 F과 G을 병원 밖으로 내보낸 점, 피고인이 먼저 G과 F을 상해로 고소를 하자, G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3. 1. 11.에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은 후 2013. 3. 15.에서야 정식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G은 2013. 1. 14.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미안하다. 죄송하다. 화 풀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증인 G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사진 등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