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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1293
재물은닉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10: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105동 701호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F과 그의 처 피해자 G에게 2011. 12.경 위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위 F과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위 월세를 공제하고 있던 중 마침 위 F의 또 다른 채권자인 B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압류한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하는 기회에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가재도구까지 모두 치우도록 하기 위하여 위 B에게 “위 아파트 내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를 치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를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품 내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들을 은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2,9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압류해두었던 위 F의 처 피해자 G 소유의 TV 2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장롱, 침대, 화장대 각 1개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착수하던 중 위 A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가재도구들까지 치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품들을 위 아파트에서 들고 나가 그 중 일부는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고, 그 중 일부는 재활용품센터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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