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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정70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태양고열연탄난로 4개 등 시가 합계 12,657,000원 상당의 총 174종 2,260개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5467호 판결정본에 의하여 2015. 7. 21. 15:02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위 철물점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공시서를 작성하여 위 철물점 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경부터 2015. 9. 10. 12:37경까지 사이에 위 철물점에서 위 물품을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트럭에 옮겨놓는 등 보관장소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1. 동산압류사진, 명도집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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