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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3 2012고정4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 C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터 및 발전기 등 제조업체이니 D(주)를 2011. 4월부터 2012. 3. 2.까지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 부터 2012. 2. 7. 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도합 12,285,00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근로기준법 제36조)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31,793,2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 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F의 2011. 12월 임금 내지 2012. 1월 임금 도합 3,667,367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근로기준법 제43조)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155,997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익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경북 구미시 C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터 및 발전기 등 제조업체인 D(주)를 2012. 3. 2.부터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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