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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36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F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선정자 D(이하 피고 C와 통칭할 때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같은 동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L은 같은 동에서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각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들이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선정자 D과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협회가 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3. 10. 26.부터 2014. 10. 25.까지로 각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구입 경위 (1) 천안에 거주하던 원고들은 2013. 11. 초경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선정자 D에게 문의하여, 선정자 D으로부터 피고 C를 소개받았다.

(2) 원고들은, 2013. 11. 23. 피고 C의 안내로 피고 C가 매도인 측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건인 서울 서초구 E 아파트(이하 ‘E’이라 한다) 101동 7층 41평형 아파트(공급면적 기준, 이하 전용면적이라고 따로 기재한 것 이외에는 모두 공급면적을 평형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102동 7층 46평형 아파트를 둘러본 후, L이 매도인 측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건인 E 104동 9층 46평형 아파트 및 108동 23층 2303호 38평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살펴보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둘러본 후 매수하기로 하고, 2013. 11. 29. 매도인 측 중개사인 L 및 매수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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