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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5307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반소원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본소, 선정자 D에 대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8. 21. 피고 C, 선정자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7830호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9. 10. 22. 피고 C, 선정자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1.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 C 소유의 별지목록1 기재 17세대 아파트를 포함한 32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가등기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5. 9. 8. 접수 제66101호로 2005. 9.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3. 7.말경부터 2013. 8.말경 사이에 피고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약정서 약정인(갑) : 피고 C 약정인(을) : 원고 A, B

1. 피고 C은 이 사건 21세대 아파트에 관한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32세대 가등기아파트에 관한 가등기권자이며, 별지목록2 기재 2세대 아파트를 포함한 27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27세대 가압류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권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7830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고 C은 선정자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다 변제하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3. 그 후 피고 C과 원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7830호 약정금 청구 사건의 판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화해조항과 같이 원만히 합의하였다.

약정내용

1.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약정서 날인시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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