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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530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들은 2008. 3. 28.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창건설, 이하 ‘피고’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서울 강남구 C 602호 복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60억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건물에 관한 연면적은 600.23㎡[= 전용면적 272.12㎡ 공용면적 등 328.11㎡(= 공용면적 32㎡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77.44㎡ 초과지하면적 218.72㎡)]이었다. 2) 원고들은 준공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중 건물에 관한 연면적이 557.48㎡[= 전용면적 265.82㎡ 공용면적 등 291.66㎡(= 공용면적 26.20㎡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69.37㎡ 초과지하면적 196.09㎡)]로써 위 분양계약상 면적에 미달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09. 1. 29. 위 분양계약상 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 기준 연면적에 따라 특정하고, 분양대금을 58억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3) 원고들은 2009. 2. 6.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A은 47/58 지분, 원고 B은 11/58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발코니 무단증축 및 손해배상 소송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7층 전ㆍ후면 발코니 34.94㎡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코니 무단증축’이라 한다). 2) 강남구청장은 2009. 3. 26., 2009. 4. 24., 2009. 11. 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발코니 무단증축 부분을 포함한 발코니 73.73㎡(= 6층 전면 27.06㎡ 7층 전면 17.62㎡ 7층 후면 29.05㎡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증축 되었다는 이유로 그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명하는 시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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