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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283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선정자 D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108동 2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수인들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C’라 한다), 선정자 D(이하 피고 C와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를 중개한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등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3년 11월 초경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선정자 D에게 문의하여, 선정자 D으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를 소개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3. 11. 23. 피고 C의 안내로 E 아파트 101동 7층에 있는 41평형 아파트(공급면적 기준, 이하 전용면적이라고 따로 기재한 것 이외에는 모두 공급면적 평형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102동 7층에 있는 46평형 아파트, 104동 9층에 있는 46평형 아파트 및 108동 23층에 있는 38평형(전용면적 105.89㎡)인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살펴보았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3. 11. 29. 피고 등의 중개로 I, J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4. 2. 7.까지 매매대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등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을 정확히 고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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