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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8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시 G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스 공사 부분을 하수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 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G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 난간, 수직 형 추락 방 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화재의 원인의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7. 위 공사현장 건물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 자인 피해자 H(48 세 )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안전 난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스 용접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높이 약 10미터 이상의 건물 외부 비계 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스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같은 날 16:53 경 위 공사현장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피해 자가 가스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그 곳 수직보호 망 등에 불이 붙었고, 피해자가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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