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의 귀화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광고를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경기도 일대의 농장, 식당 및 공장에 소개한 후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9. 5. 21. 김포시 C에 있는 농장에서 복수단기방문(C-3-91)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D을 그 곳 농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농장의 운영자로부터 10만 원을, 위 D으로부터 베트남화 2,400만 동(한화 1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9.부터 2019.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525만 원 및 베트남화 1억 9,200만 동(한화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대화, B 광고 등 임의제출물, D 임의제출물 번역문, 출입국기록조회(A)
1. 입출금 거래내역 전체
1. 수사보고(A의 불법입국 및 취업알선자 추가 특정), 수사보고(A 고용알선 업주 및 업체 특정), 수사보고(A 압수물 분석 결과) 및 각 그에 첨부된 서류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