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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528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이천시 C에 있는 D 내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인력알선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위 D 물류센터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H를 고용하여 상하차 분류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206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I를 위 주식회사 E에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95,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5번 내지 순번 194번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40명의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출퇴근부), 수사보고(종합기록조회)

1. 동향조사 활동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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