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7. 07:48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8 플러스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F 버스에 승차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7. 08:21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H 역 역사 안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8 플러스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동 종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