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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구합6691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B동 일원에서 시행되는 C 공공주택사업(국토해양부고시 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6. 10.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자신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원고가 ‘이주대책(이주자택지) 부적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이하 ‘1차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7. 2. 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차 통지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주대책(이주자택지) 부적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이하 ‘2차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재심사한 결과, 원고 거주의 주택과 원고의 부 E 거주의 주택은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가옥으로 볼 수 없고, E이 이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차 통지가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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