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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구합61435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B 일원에서 시행되는 C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6. 10.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Ⅰ.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2016. 11. 1.(화) ~ 2016. 12. 2.(금) 신청장소: LH 경기지역본부 D사업단

Ⅱ.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대상자 선정기준일 기준일: 2010. 3. 31.(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최초보상개시일: 2014. 6. 27. 자진 이전기한: 2016. 7. 31. Ⅲ. 신청관련 안내사항 ②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Ⅳ. 공급유형별 대상자 선정 및 공급기준 1 이주자택지 공급

나. 원고는 2016. 11. 17. 피고에게 자신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원고가 이주대책(이주자택지) 부적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차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7. 2. 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성남시 E에 위치한 비닐하우스는 1987. 5.경의 항공사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1992. 11.경의 항공사진에야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기준일 이전인 1989. 1. 24.부터 주거용 건축물로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주대책(이주자택지) 부적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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