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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구합70544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23. 남양주시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직권으로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남양주 A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부적격임을 통보하였다.

남양주 A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남양주 A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이주자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단체는 제외)

다.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만성 폐색성 폐질환의 악화와 무릎 관절증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고향인 천안시 D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 부적격이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직권 이주대책 대상자 심사결과 통보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58645 판결 참조). 이주대책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과 안내 재심결과: 이주대책 부적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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