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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4 2017누83715
이주자택지 등의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 9. 건설교통부 고시 B로 화성시 C, D, E 일원 1,436,13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F 택지개발사업(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 위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주민 공람공고일인 2005. 12. 31.(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고 한다)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인 2009. 12. 28.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이 사건 기준일 1년 전인 2004. 12. 30.부터 최초 보상개시일인 2009. 12. 28.까지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정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화성시 G 지상 건물 1층 104호의 소유자로서 2016. 7. 27.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주자택지 등의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이하 ‘1차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경 피고에게 1차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주자택지 등의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이주대책 대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통지’(이하 ‘2차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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