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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구합65935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B동 일원에서 시행되는 C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6. 10.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7. 피고에게 자신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원고가 이주대책(이주자택지) 부적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차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7. 2. 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성남시 D에 위치한 비닐하우스는 1987. 5.경의 항공사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1992. 11.경의 항공사진에야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기준일 이전인 1989. 1. 24.부터 주거용 건축물로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주대책(이주자택지) 부적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차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7. 25. 이 사건 제2차 통지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0.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18. 6.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2,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통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었고,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명시적인 언동을 신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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