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03:30 경 대구 북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수 차례 밀고 당겨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CCTV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0 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서 정한 것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