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및 D는 2009. 10.경 피해자 E의 여자친구였던 캐나다 국적의 체조선수인 F으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재일동포 G 등의 후원 약속을 믿고 국내에서 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2009. 7.경 입국하였으나 2009. 9.경부터 G이 후원을 중단하였고 피해자와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 및 G에 대한 불만을 듣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가 국내 유명 영화배우이고 G이 일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G에게 피해자와 F 사이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내 제과점에서, C 및 D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 등에게 협박전화를 걸어 주도록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5. 18:03경 D와 F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C, D 등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J 이사 K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L(F)의 삼촌인데, L를 아느냐, 지금 당장 E을 만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은근히 겁을 주고, 같은 날 20:46경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L(F)의 삼촌인데, L 문제로 빨리 만나야겠다,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겁을 주며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D는 2009. 11. 9.경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전화를 걸어"L가 E이 하는 것에 따라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다는 병원진료서가 있다,
E과 상의하여 목요일까지 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