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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9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09. 6. 2. 16: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류기간연장신청을 도와주는 경우 그 대가로 5,000,000원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중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어기냐, 3,000,000원을 안주면 외국인등록증을 빼앗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사본, 영주권신청서 사본 [피해자가 위 장소에 오게 된 경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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