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겸 관리단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207동 1203호에서 'D이 감사라는 직책을 악용하여 수명에게 식사와 술 등 향응 제공을 받았다, D이 F 주임을 불러 사표 제출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문서를 그 무렵 600여 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감사라는 직책을 악용하여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G 등이 F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자리에 피해자가 함께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F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배포문서(증거목록 순번 2)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6, 17)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문서에 적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이를 적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히 F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였을 뿐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작성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게 된 계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