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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21350
대표자선임무효및 관리단지위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4. 13. 피고의 대표자로 D을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E 외 5필지 소재 F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데 그 중 원고 A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11. 14. 그의 처 G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집합건물 H호 중 100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구분소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24.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당시 원고 A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다.

다. 피고의 감사인 I은 2018. 4. 6.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피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 자격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님에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원고 A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D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제안하는바, 이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는 I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의사를 통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후 I은 2018. 4. 17. 피고의 회장 명의로, ‘2018. 4. 13.자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49명 중 36명의 찬성으로 D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문서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하였다.

마. 피고의 관리규약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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