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상가빌딩 331호의 구분소유자로 2006. 11. 5.부터 위 상가의 관리단인 ‘H관리단’의 운영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상가 372호의 구분소유자로 위 H관리단의 부위원장이다.
1. 서면참가반대동의서의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0. 6.경 위 H관리단 사무실에서, I이 ‘J관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구분소유자들에게 2010. 6. 26.자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고, ‘관리단발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구분소유자 총회(2010. 6. 26.자 총회)의 개최 및 총회에서 의결된 모든 안건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서면참가반대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권한 없이 서면참가반대동의서의 구분소유자 란에 ‘3층 10호 구분소유자 K’, 총회반대 동의인 란에 ‘K’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 7 기재와 같이 구분소유자 K, L, M, N, O 명의의 각 서면참가반대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등 5명 명의의 각 서면참가반대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6. 26.경 I의 'J관리단' 총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총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구분소유자 K 등 5명 각자 명의의 서면참가반대동의서를 동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면참가반대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결의문 동의 연명부의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1. 2.경 위 H관리단 사무실에서, I이 J관리단 명의로 구분소유자들에게 2011. 3. 5.자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고, 권한 없이, '구분소유자들은 2011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