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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26 2013고정1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9: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동거기간 중 금전 정리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 E에게 ‘너희 부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화를 내면서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135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입술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1. 09: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동거기간 중 금전 정리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람 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4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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