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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6구합676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배우자인 B(C생)은 2015. 1. 1.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합자회사 E(이하 ‘E’)의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B은 2015. 10. 4. 07:15경 원주시 F에 있는 자택에서 출발하여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주유소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배차 받은 버스에 주유하고 세차를 하다가 같은 날 08:30경 쓰려져서 119 구급대에 의해 I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28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1. ‘망인에게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고, 사망 전 1주일 이내에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었으나, 그 업무는 자율성이 높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평소 1주 평균 42시간 내지 45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은 74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량이 폭증하였고, 이는 일상 업무시간이나 양보다 60% 이상 증가된 것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점, 버스 운전업무는 운행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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