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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09 2017고단1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6. 09:40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에 있는 횡성군 청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대동 여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7세) 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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