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88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정신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함께 다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별다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 않고, 경찰 조사 당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괜찮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 불안정 등의 증세 또는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경이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기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