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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4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정신적 장애나 주 취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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