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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3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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