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 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나머지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