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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6구합8050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1,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B은 2011. 4. 20. 주식회사 C(이하 ‘C’)에 입사하여 품질검사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4.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0. 21.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30,601,760원과 장의비 10,590,3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88,253.1원으로 파악하여 위 각 급여액을 산정하였다.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9. 1.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866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1. 29. 망인의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생산장려수당과 직책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C은 원고에게 14,904,411원, D에게 9,936,2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민사판결을 근거로 2016. 3. 4.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3. 18.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137,445.65원으로 정정하고, 평균임금 상승분에 관한 유족연금 차액 31,853,940원(2013. 3. 5. ~ 2016. 2. 29. 기간 분)을 추가로 지급하되, 평균임금 상승분에 관한 일부 유족연금 청구권(2013. 2. 4. ~ 2013. 3. 4. 기간 분)과 장의비 청구권(이하 위 두 청구권을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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