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누64721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1. 4.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품질검사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4.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년 7월 무렵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0. 21.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30,601,760원과 장의비 10,590,3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88,253.1원으로 인정하여 위 각 급여액을 산정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9. 1.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866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9. 망인의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생산장려수당과 직책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C은 원고에게 14,904,411원, D에게 9,936,27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2.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6. 3. 4.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3. 18.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137,445.65원으로 정정하고, 평균임금 상승분에 관한 유족연금 차액 31,853,940원(2013. 3. 5. ~ 2016. 2. 29. 기간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되, 평균임금 상승분에 관한 일부 유족연금 청구권(2013. 2. 4. ~ 2013. 3. 4. 기간 부분)과 장의비 청구권(이하 위 두 청구권을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