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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구단10714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불승인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2. 18. 09:56경 경주시 소재 C고등학교 3층 도서관 교실 창문 교체를 위한 창문틀 드릴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9. 1. 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 대상자인 원고에게 유족일시금 79,130,440원(= 60,869원 57전×1300일)과 장의비 10,376,15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망인은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던 일용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계수(73/100)를 적용한 73,000원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2016. 10. 3.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로하였음이 확인되고, 2016. 10.부터 2017. 2.까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D 사업장 소속으로 제출하여 신고하였으며, 타사업장 소속 현장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 최초 평균임금 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D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근무한 건설현장이나 근무기간이 단절되어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일용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소정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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