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68. 1. 20.부터 1978. 6. 20.까지 C 주식회사의 D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인 2004. 8. 9.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받았으며, 이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6. 11. 3.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제3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망인 및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 장의비,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0. 피고에게, 근로기준법령 및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2007. 12. 3. 노동부 고시 제2007-47호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 고시‘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진폐유족위로금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5.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른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 실제 임금 자료는 물론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 제4호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