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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8두37342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의 차액 청구는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급여액을 재산정하여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액과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차액 지급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가 2014년 7월경에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로 인해 산재보험법 제113조, 제36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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