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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706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17,888원 및 그 중 7,029,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2.부터, 15,588,88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1. 9. 24. 0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 신당네거리 지하철 7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E을 발견하였고, E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히 핸들을 조작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같은 방향 3차로로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A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무단횡단 중인 E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E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E의 과실 50%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손해액은 113,089,440원이다.

원고는 E에게, 2011. 11. 17. 35,145,000원, 2012. 6. 26.부터 2012. 11. 28.까지 77,944,440원 합계 113,089,44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3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이를 피양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되었는바, 피고 차량의 급차선 변경은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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