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0. 1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1 화천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시내버스터미널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으로 진행 중 우측 도로에서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따르던 피해자 D(29세, 남)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수리비 271,0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시내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에 있는 화천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관련)
1. 차적조회(C)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