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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0. 1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1 화천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시내버스터미널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으로 진행 중 우측 도로에서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따르던 피해자 D(29세, 남)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수리비 271,0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시내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에 있는 화천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관련)

1. 차적조회(C)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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