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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8: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17에 있는 460번 지방도의 편도 1 차로를 강원 화천군 간 동면 방면에서 강원 화천군 화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73 세) 운전의 E 티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 부위의 골절상 및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 약도, 사진 설명, 각 진단서( 순 번 13, 15), 각 수사 협조 의뢰( 의사 진술서)( 순 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상대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는 신체의 여러 곳이 골절되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이 심하게 저하되었으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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