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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 앞의 차선 없는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결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2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13:0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그의 주거지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 앞의 차로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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