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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17. 10:40 경 제주시 도령로 39에 있는 남 녕 고사거리 북측도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랑 초등학교 쪽에서 남 녕 고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신호 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D(37 세, 남)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2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5 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1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60 세, 남) 운전의 I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친장관 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 녕 고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남 녕 고사거리 북측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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