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0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고봉로 133 강선 4 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8. 31. 0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고봉로 133 강선 4 단지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선 4 단지에서 밤 가시 건영 1 단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5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 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