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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6 2017고단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 로에 있는 ‘ 라 송 센트럴 카운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산 초등학교 방향에서 왕성 교회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의 신호기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라 세 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동 초등학교 방향에서 일신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1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진로를 이탈하도록 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이 위 교차로에서 일신 아파트 방향에서 동 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39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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