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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6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3. 05:30 경부터 같은 날 05:50 경까지 사이에 서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클럽에서 그 곳 1 층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 여, 23세) 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고 지 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추행으로 피해자 E이 이를 항의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밀쳐 그녀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2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20세 )로부터 항의를 받자 클럽 밖으로 나와 클럽 직원, 행인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꺼져. 이 걸레 같은 년 아. 술집 나가서 일하고 몸 팔아서 돈 버는 꽃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 욕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E로부터 용서 받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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