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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9 2019고단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강릉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란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원하는 날 언제든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나 그 명의의 재산이 없었던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외에 다른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7. 21.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 계좌(G)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계좌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조건으로 한 차례 합의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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