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 원룸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원금이 보장되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씩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매일 수익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주식에 투자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0. 12.경 피고인의 D조합 예금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은행 이체 내역, 피해자 피해금 정리자료, 피해자 G은행 이체 내역
1. D조합(E) 영장집행결과(CIF,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피해자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