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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3나20106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7. 30.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의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G 대 33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층 주택(1층 160.76㎡, 2층 107.51㎡, 지층 23.7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성남시 수정구 H 임야 1,956㎡ 중 6,215/13,61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이 사건 대지, 건물 및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10억 원의 지급 방법 -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 -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4. 8. 30.에 지급 -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04. 10. 20.에 지급 - 나머지 대금 중 4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설정된 영동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5,000만 원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한다.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본 계약은 실제 권리소유자인 피고 C과의 계약으로 한다.

- 위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임야 훼손 및 개발 문제는 피고 C(매도인)이 책임지고 개발 및 컨설팅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르는 개발비용은 원고(매수인)가 부담한다.

- 이 사건 건물(식당 I)의 바닥 및 벽체 등 1층, 2층의 하자에 있어서는 매도인(피고 C)이 책임지기로 한다.

- 개발 및 하자가 완결될 때까지 잔금 중 1억 원을 공제해 놓기로 한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을 보류한 잔금 1억 원을 ‘이 사건 보류잔금’이라 한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1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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