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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88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27. 05:00 내지 06:00경 화성시 진안동에서 B 크라이슬 300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병점지하차도를 지나 진안동 사거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차량이 침수되었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한 수리비가 구입비보다 많아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 사건 침수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차량 구입비 2,3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특히,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여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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