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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9. 12. 26. 선고 69나19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유족급여금청구사건][고집1969민(2),281]
판시사항

호적상의 처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처의 유족급여금 청구권유무

판결요지

소외 2가 현재 호적상 망 소외 1의 처로 되어 있는 이상 소외 2가 위 망인 생존시에 사실상 이혼을 하고 동녀가 개가를 한 후 원고와 다시 사실상 혼인을 하고자 사망 당시까지 동거하면서 이를 부양하여 왔다 하더라도 소외 2가 유일한 유족으로서 이건 급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에게는 청구할 권리가 없다.

참조판례

1969.7.8. 선고 69다427 판결(판례카아드 610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 292, 판결요지집 공무원연금법 제2조(1) 46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읍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8가350 판결)

주문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6,2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700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이다.

이유

1. 망 소외 1이 1965.12월에 피고조합의 지사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1967.6.26. 사망한 사실과 소외 1의 사망당시의 월봉급액 금 7,500원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2. 원고소송대리인은 소외 1이 피고조합의 사무실에서 한해 대책사무를 보다가 졸도하여 위 일시에 사망함으로서 순직한 것이며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고조합의 급여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제2조 , 제43조 소정의 유일한 유족으로서 피고조합에 대하여 위 급여규정 제23조 소정의 일반사망급여인 사망당시의 월급여액이 6개월분 상당액 금 105,000원과 순직급여금인 15개월분 상당액 금 262,500원 및 피고조합이 원고를 위하여 소외 1의 장례를 치루면서 수령한 부의금 82,410원중 금 68,700원, 도합 금 436,700원, 도합 금 436,2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3. 먼저, 원고가 원고주장의 사망급여금이나 순직급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직원보수규정 제23조에는 사망급여금에 관하여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당시의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한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고 직무로 인하여 순직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5개월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지급할 유족의 순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위 보수규정만으로서는 유족의 개념과 범위가 어떠한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의 취지는 유족의 순위뿐 아니라 유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도 일반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일반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러나,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이 근무할 때 지급하는 보수에 한하여서만 규정하고 있고 사망하였을 때의 급여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있으므로 피고조합의 위 규정의 취지는 결국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의 급여에 관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공무원연금법에 관한 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법률상의 배우자와 같은 권리를 주어 보호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내연의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법률상의 배우자를 제쳐놓고 내연의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주자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2는 1958.3.15. 소외 1과 혼인신고가 되어 현재까지도 호적상 그의 처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 2가 망인 생존시에 사실상의 이혼을 하고 사실상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2가 이 사건 급여금을 청구할 권리는 있을지언정 원고에게는 그 권리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다음 원고의 부의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 을 제2 각 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소외 1이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측에서 치상할 능력이 없어 피고조합에서 장례를 치루어 준 사실만은 인정할 수가 있으나 원고는 망 소외 1의 법률상의 유족이 아님은 전항에서 설시한 바 있으므로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유족을 위하여 치루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부의금도 유족을 위하여 들어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망인의 장례를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치루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장례시 들어온 부의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조합에서 망인과 내연의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원고를 위하여 장례를 치루었다고 할 지라도 이는 사무관리를 한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소외 1의 장례시에 금 82,410원의 부의가 들어 왔었는데 그중 금 42,682원은 소외 1이 생전에 진 약값 등 외상값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망인의 친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고 위와 같이 소외 1의 생전의 외상값을 변제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부의금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고 할 것이다.

5.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위 적시의 사망급여금이나 순직급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위 망인의 유일한 유족인 소외 박정숙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박정숙은 1969.11.1.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일 그 뜻을 피고조합에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박정숙은 망 소외 1의 처로서 피고조합의 직원보수규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조합에 대하여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급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일응 있다고 볼 것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1의 사망 후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67가745호로 피고조합을 상대로 피고조합의 직원보수규정에 따른 사망급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2는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1968.5.2. 패소되었음을 인정할 수가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채권을 양수하였음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특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조합에 대하여 소외 2에게 유족급여금청구권이 있다고 다시 주장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6.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무형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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