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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0. 7. 27. 선고 89가합64816 제19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54]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 및 위 조합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조합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나. 주택조합의 주택공급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축,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주택건설 등에 따른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조합원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있어서도 그 대표자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타인이라 함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인 제3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위 조합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조합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조합원이 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합의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것이 되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

나. 위와 같은 성격의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그 사업목적인 공동주택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공급받는 권리와 그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조합비 등의 납부의무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조합의 공동주택 공급채무는 조합원들이 준총유하는 채무라 할 것이고 조합원 각자가 위 조합과의 사이에 그로부터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대금지급의무만을 부담하는 개별적 거래행위로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합의 주택공급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조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원고

이균범 외 1인

피고

서울시지하철공사 제3주택조합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0,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11.2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먼저 피고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 소외 박경진은 1988.9.13. 피고조합의 목적사업인 공동주택의 건축용 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동 권씨 화천군파 종중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소외 권사중으로부터 같은 종중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의 3 대 1,296평방터 및 같은 동 78의 4 대 6,594평방미터를 매수하였는데, 사실은 위 권사중이 위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못하여 피고조합이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조합이 위 대지를 구입하여 공동주택을 시공하기로 하였으니 피고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을 피고조합에 가입시키고 조합비 및 부담금으로 원고 이균범으로부터 1988.10.18. 금 10,000,000원, 1988.10.19. 금 10,000,000원을, 원고 현남호로부터 1988.11.21. 금 20,100,000원을 각 납부받아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조합은 위 박경진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가입신청서),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각 접수증), 갑 제4호증(확인증), 갑 제6호증(무통장입금증), 갑 제7호증(규약), 증인 김하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각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은 1988.8.경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무주택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동 조합원들에게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인데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직원인 소외 이균활은 1988.9.경 피고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 및 부담금으로 같은 해 10.18. 금 10,000,000원, 같은 해 10.19. 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12.6. 피고조합의 승인을 받아 위 조합원의 지위를 같은 공사직원인 원고 이균범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현남호는 피고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 및 부담금으로 1988.11.21. 금 20,1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나아가 위 박경진이 원고들을 기망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4(공판조서),5(판결), 8, 9, 14(각 진술조서), 12, 15(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단 갑 제8호증의 5의 기재 중 위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박경진은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가입하기 전인 1989.9.13. 안동권씨 화천군파 종중으로부터 아무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 대지의 매각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종중관계 서류를 위조한 위 권사중에게 기망당하여 그로부터 위 대지를 대금 3,443,550,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런데 위 박경진은 위 매매계약체결 이후인 1988.10.24. 소외 김종덕으로부터 위 대지가 위 종중과 소외 권희종의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등기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같은 해 11.25.에는 소외 백정민으로부터 한국전력 삼성동주택조합이 피고조합과는 별도로 위 대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같은 해 12.19. 이후 위 권사중이 행방을 감추어버려 그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었던 사실, 한편 위 박경진은 위 토지매입시에 위 권사중이 제시하는 종중관계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었고, 위 토지의 2중 매매사실을 통보받은 후 같은 해 12. 중순경 위 권사중을 만나 그에 대하여 따져 묻자 위 권사중은 오히려 한국전력 삼성동주택조합이 무권한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위 종중의 관계자인 소외 권희종, 권지상이 금 600,000,000원을 주면 위 대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한 사실, 이에 위 박경진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조롭게 진척되리라는 기대하에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조합에 가입하려는 원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3(공소장), 5(판결)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피고조합이 위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권사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을 위 박경진이 알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가입할 때 위 박경진이 이와 같은 사정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위 권사중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박경진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 달리 위 박경진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박경진이 원고들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조합의 조합장인 위 박경진은 피고조합의 업무집행의 하나로서 위와 같이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거래상대방인 위 권사중이 위 대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매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에 의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 권사중과 위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비로써 그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피고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납입한 위 조합비 및 부담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조합은 위 박경진의 과실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갑 제7호증(규약)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은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직원으로서 무주택자들인 소외 박경진 외 27명이 원시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함에 있어 위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운영, 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따른 모든 사업관계를 수행할 목적으로 1988.11.28.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인 사실, 피고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사업시행결과 완성된 주택을 공급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위 조합의 조합원자격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직원으로서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되, 조합의 탈퇴는 조합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가능한 사실, 한편 피고조합의 기관으로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통괄하고, 조합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운영위원이 분담처리하는 것으로 하되, 특히 조합규정의 개정이나 사업게획의 수립 등 중요한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들 및 대표자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이므로 그 법률적 성격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총유 또는 준총유에 속한다 할 것인바, 법인격 없는 사단에 있어서도 그 대표자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타인이란 거래의 직접 상대방인 제3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대표자가 과실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비법인사단인 피고조합의 재산 즉 피고조합원들의 총유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그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원이 피고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합의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는 것이 되어 조합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인들이 직접 피고조합을 상대로 그 대표자인 박경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납입한 조합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들은 피고조합이 위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아래 피고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위 대지는 피고조합이 무권리자인 위 권사중에게 기망당하여 매수한 이후 소외 한국전력 삼성동주택조합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를 매수함으로써 피고조합이 위 대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피고조합이 원고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납입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의 피고조합 가입행위는 피고조합의 사업목적인 공동주택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 주택이 완성되면 이를 공급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위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정의 조합비 및 부담금을 공동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조합의 공동주택 공급채무는 원고들 자신을 포함한 피고조합원들의 준총유채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 각자가 피고조합과 사이에 피고조합으로부터 위 대지상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그 대금지급의무만을 부담하는 개별적 거래행위로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조합 가입행위가 단순히 주택공급약정만을 목적으로 한 개별적 계약관계임을 전제로 그 채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장석조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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