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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13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G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원심 판시 C 회원 4명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긴급하게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통상적인 기자회견( 이하 ’ 이 사건 기자회견‘ 이라고 한다) 을 하였을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 집회 ’를 개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기자회견에 대하여 집시법 제 6조에 따른 사전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기자회견과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평화로운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아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1조). 그리고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 2조 제 2호), 그 제 3조 이하에서 옥외 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시 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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